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2026, 주 15시간이면 얼마?
- 받는 조건
-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그 주 개근
- 계산식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2026 예시
- 최저시급 주 20시간 = 1주 41,280원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을 때 받는 수당입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해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받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했을 것
-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주 미만 근무는 그 기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입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한 1주 금액입니다.
| 1주 소정근로 | 주휴 시간 | 1주 주휴수당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시급이 다르면 주휴 시간에 내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내 시급으로 주휴수당 계산하기4주 평균 확인, 월 금액 계산, 못 받았을 때 문의까지헷갈리는 상황별 정리
| 상황 | 고용노동부 안내 |
|---|---|
| 지각·조퇴·외출 |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 개근 인정 |
| 연차 등 유급휴가 사용 | 출근한 것으로 봄 |
| 소정근로일 결근 | 그 주 주휴수당 없음 |
| 월~금 근무 후 토요일 퇴사 | 주휴수당 미발생 |
| 월~일 재직 후 다음 주 월요일 퇴사 | 주휴수당 발생 |
지각과 조퇴 시간을 모두 합해 8시간이 돼도 결근한 날이 없으면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다만 일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은 별도입니다.
왜 퇴사일이 중요한가
주휴는 1주를 채워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생긴다는 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 답변 사례 기준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나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만 제외됩니다. 애매하면 1350에 물어보세요.
한 달이면 얼마나 차이 날까
주 20시간, 시급 1만 320원이면 1주 4만 1,280원, 한 달 약 17만 9,000원입니다. 주 15시간이면 1주 3만 960원, 한 달 약 13만 4,500원입니다. 2027년 시급 1만 700원이면 주 20시간 기준 1주 4만 2,800원이 됩니다.
계약서에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은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는지, 최저임금 이상인지 봐야 합니다. 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들고 상담하세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계약상 시간이 15시간 전후라면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로 자주 더 일했다면 상담 때 근무표를 함께 보여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4시간 일하면 받을 수 있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받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주에 하루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근이 조건이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개근하면 그 주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최저임금 월급에도 포함되어 있나요?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내 월급의 포함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로 확인하세요.
월급제도 따로 받나요?
주 40시간 월급 209시간에는 유급 주휴 8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내 계약은 근로계약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