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6개월
- 1유형 수당
- 월 60만 원, 6개월
- 나이
- 15~69세
- 기본 소득
- 가구·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 기본 재산
-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정되면 월 60만 원씩 6개월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 원(최대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1유형 기준
| 항목 | 기준 |
|---|---|
| 나이 | 15~69세 |
| 소득 | 가구·본인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 |
| 재산 | 4억 원 이하 |
| 청년(15~34세) | 가구 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요건심사형과, 그렇지 않은 선발형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등은 1유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순서와 수당 조건 보기고용24 신청, 대면 상담, 소득 신고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기본 대상입니다. 청년 등 일부는 소득·재산과 무관합니다.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중심입니다.
주의점
- 수당을 받는 동안 생긴 소득은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이 많으면 감액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옛 자료의 월 50만 원은 지금 금액이 아닙니다.
유형별로 더 자세히
| 구분 | 나이 | 소득·재산 | 취업 경험 |
|---|---|---|---|
| 1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 60% 이하, 재산 4억 원(청년 5억 원)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1유형 선발형(비경제활동) | 15~69세 | 60% 이하, 재산 4억 원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1유형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 | 120% 이하, 재산 5억 원 | 무관 |
| 2유형 특정계층 | 대상별 | 무관 | 무관 |
| 2유형 청년 | 15~34세 | 무관 | 무관 |
| 2유형 중장년 | 35~69세 | 100% 이하 | 무관 |
수당 말고 받을 수 있는 돈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 추가 6개월이면 100만 원으로 총 150만 원입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비경제활동 선발형, 2유형 중 일부 대상입니다. 일용근로, 공무원 등은 받지 못합니다.
- 2유형 참여수당: 기본 15만 원에 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 원이 더해집니다.
-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 방문 상담 시 월 1회 2만 원, 최대 5회입니다.
수당이 끊기는 경우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받습니다. 2회차부터는 약속한 구직활동을 하고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그 주기 지급이 중단되고, 3회에 이르면 남은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참여가 제한되는 사람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기준 중위소득 60%(153만 8,543원)를 넘으면 1유형에서 제외됩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 진학·자격 취득 목적으로 재학 또는 수강 중인 사람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당 총액 계산
부양가족 수당을 더한 6개월 예시입니다.
| 부양가족 | 월 금액 | 6개월 |
|---|---|---|
| 없음 | 60만 원 | 360만 원 |
| 2명 | 80만 원 | 480만 원 |
| 4명 이상 | 100만 원 | 600만 원 |
연장하면 더 받나요
최대 1년까지 나눠 받을 수 있지만 총액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와 뭐가 다른가요?
고용보험 수급 요건을 못 채운 구직자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됐으면 참여가 제한됩니다. 2유형은 수급 종료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출산하면요?
출산, 질병·부상, 병역 복무 등은 최대 2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재참여를 신청합니다.
재산 4억 원은 무엇을 보나요?
가구 재산 합계입니다. 고용센터가 공적 자료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