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 월급은 223만 6,300원
- 시급
- 1만 700원
- 일급(8시간)
- 8만 5,600원
- 월(209시간)
- 223만 6,300원
- 적용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700원입니다. 2026년 1만 320원보다 380원(3.7%) 오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과 비교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만 320원 | 1만 700원 |
| 일급(8시간) | 8만 2,560원 | 8만 5,600원 |
| 월(주 40시간, 209시간) | 215만 6,880원 | 223만 6,300원 |
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당 시간별 월급 환산표 보기주 15·20·30·40시간 어림값과 주휴 포함 계산누구에게 적용되나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월 월급에서 확인할 것
- 시급이 1만 700원 이상인지
- 월급제라면 월 기준 시간으로 나눈 값이 기준 이상인지
- 근로계약서 금액을 바꿨는지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 항목은 따로 기준이 있어, 수당이 많은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세요.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보는 법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급과 비교합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계산식은 (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365 ÷ 7 ÷ 12입니다.
예시: 2027년 1월 월급 220만 원, 주 40시간이면 220만 원 ÷ 209시간 = 약 1만 526원으로 2027년 기준에 못 미칩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
| 항목 | 산입 여부 |
|---|---|
| 기본급 | 포함 |
| 매월 주는 상여금 | 포함 |
| 현금으로 매월 주는 식비, 교통비, 숙박비 | 포함 |
| 분기·명절 상여금처럼 1개월 넘는 주기 | 제외 |
| 기숙사, 점심 등 현물 | 제외 |
2024년부터 매월 주는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는 전부 들어갑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포함 여부는 계산 전에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과 관계
월 209시간에는 주휴 8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 223만 6,30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셈입니다. 시급제라면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 조건을 확인합니다.
얼마나 올랐나
시급 380원, 주 40시간 월급 기준 7만 9,420원이 오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1월 전에 확인하세요.
수습이면 덜 받을 수 있나
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시급의 10%를 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봅니다. 2027년 기준 9,630원입니다. 다만 단순노무 종사자는 제외입니다. 1년 미만 계약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되지 않는 곳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은 제외됩니다. 장애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으면 적게 줄 수 있습니다.
어기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만큼 준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어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 결정됐나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했습니다.
아르바이트에도 적용되나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월급이 올해와 똑같으면 문제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에 맞춰 월급을 받았다면 2027년 1월에는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내 월급 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