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2026, 월 최대 250만 원 금액과 조건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 7개월부터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 하한
- 월 70만 원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에 월 최대 250만 원을 받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한이 낮아집니다. 고용보험 조건을 채웠다면 고용센터나 고용24로 신청합니다.
받는 조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기간별 금액
| 기간 | 지급 | 상한 |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부터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기간은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내 월급으로 총액과 신청 순서 보기월급별 1년 총액, 고용24 신청, 6+6 상한신청 기한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천재지변, 질병 같은 사유가 없는 한 받기 어렵습니다.
줄어들거나 멈추는 경우
- 회사에서 받은 돈과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뺍니다.
- 휴직 중 회사를 떠나면 지급이 멈춥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다른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지급이 멈춥니다.
금액 예시
회사에서 따로 받는 돈이 없다고 가정한 일반 육아휴직 1년 어림값입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년 합계 |
|---|---|---|---|---|
| 200만 원 | 월 200만 원 | 월 200만 원 | 월 160만 원 | 2,160만 원 |
| 300만 원 | 월 250만 원 | 월 200만 원 | 월 160만 원 | 2,310만 원 |
| 500만 원 | 월 250만 원 | 월 200만 원 | 월 160만 원 | 2,310만 원 |
통상임금이 높아도 상한이 있어 합계가 같아질 수 있습니다.
특례가 있는 경우
| 구분 | 내용 |
|---|---|
| 6+6 특례 |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사용, 첫 6개월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 6개월째 450만 원 |
| 한부모 | 1~3개월 상한 300만 원, 4~6개월 200만 원 |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입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한 달 단위로 신청하며, 해당 달 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질병이나 병역 등 정해진 사유로 늦었다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처음 한 번 내는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빙입니다.
11월 27일 법 개정 확인
2026년 11월 27일 시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두 가지가 바뀝니다. 배우자가 30일 이상 쓰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지고, 휴직 중 취업하면 그 뒤 모든 기간이 아니라 취업한 기간만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신청서에는 이직이나 취업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금액 변경은 이번 확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회사 지급액과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뺍니다.
예시: 통상임금 300만 원, 회사 지급 100만 원, 급여 250만 원이면 합 3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을 빼 200만 원을 받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자녀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쓸 수 있고 급여도 받습니다.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뺍니다. 방학이 사유면 30일 전에 신청하고, 휴원·휴교나 자녀 입원처럼 급하면 당일 시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비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 상한이 250만 원으로 안내됩니다. 일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함께 쓰면 더 받나요?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 부모가 모두 쓰면 6+6 특례로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갑니다. 한부모 특례도 따로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나요?
네. 위 11월 27일 개정 외에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9월 18일부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시행됐습니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아빠도 받나요?
네. 조건을 갖춘 근로자면 성별과 관계없습니다. 부모 모두 쓰면 6+6 특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