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과 알바 퇴직금 조건, 월급 300만 원 1년 약 293만 원
- 받는 조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 주 15시간 이상
-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 월급 300만 원 1년
- 3개월이 92일이면 약 2,934,783원 (예시, 일수에 따라 달라짐)
- 지급 기한
-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월급 300만 원으로 1년 일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은 약 293만 원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인 경우의 예시이고, 정확히는 2,934,783원입니다. 3개월이 90일이면 3,000,000원, 89일이면 3,033,708원처럼 달력 일수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9,000,000원을 그 3개월의 일수로 나눠 하루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30일분을 곱한 값입니다. 상여금과 수당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알바도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같은 방식으로 받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조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알바 퇴직금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무 기간과 주당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입니다.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 사용자가 승인한 개인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중간정산을 받은 이전 기간, 고용승계 없이 용역업체가 바뀌기 전 기간, 정년퇴직 후 다시 입사하기 전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달력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는 구조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생활법령정보에 링크가 있어 직접 숫자를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 1년 계산 예시
아래는 상여와 연차수당이 없고 월급이 매달 300만 원이라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은 9,000,000원이고, 1년은 365일이라 계속근로일수 ÷ 365는 1이 됩니다.
| 3개월 일수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
| 89일 | 약 101,124원 | 약 3,033,708원 |
| 90일 | 100,000원 | 3,000,000원 |
| 91일 | 약 98,901원 | 약 2,967,033원 |
| 92일 | 약 97,826원 | 약 2,934,783원 |
약 293만 원은 3개월이 92일인 경우입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퇴직 시점에 따라 3개월 일수가 달라지므로 금액이 약간 다릅니다.
상황별로 보면
| 상황 | 퇴직금 |
|---|---|
|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 받습니다 |
| 근무 11개월 | 대상이 아닙니다 |
| 1년 근무, 주 15시간 미만 | 대상이 아닙니다 |
| 수습 3개월 포함 1년 근무 |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
| 육아휴직 기간이 있음 | 근속기간에는 들어가고,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그 기간과 임금을 뺍니다 |
받을 수 없거나 안 되는 경우
1년 미만 근무와 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임의로 줄이거나 빼는 것도 안 됩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손해를 끼쳤거나 징계해고를 당했어도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미리 넣어 주는 방식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합의해도 효력이 없다고 안내됩니다. 판례에는 이런 약정이 무효가 되어 이미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 금액이 특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춘 분할 약정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급 방법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옮기는 것이 원칙이고, 지정이 없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옮깁니다. 55세 이후 퇴직, 근로자 사망 등은 예외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오래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월급과 근무 기간별 퇴직금 계산 예시 3가지 보기공식 사례와 월급 300만 원 2년, 월급 250만 원 1년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 줍니다.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알바 퇴직금 15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급 300만 원으로 1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상여와 다른 수당이 없다면 직전 3개월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92일이면 약 2,934,783원, 91일이면 약 2,967,033원, 90일이면 3,000,000원, 89일이면 약 3,033,708원입니다. 월급, 상여, 3개월 일수가 다르면 금액도 달라지므로 위 계산식에 본인 숫자를 넣어 보면 됩니다.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비 부담,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결정, 자연재해 피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등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한 금액은 최종 퇴직 때 지급액에서 빠집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문의할 곳이 있나요?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1350이 있습니다. 청구권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