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경우, 2개월 체불·왕복 3시간 통근
- 원칙
- 자발적 퇴사는 제한, 정당한 사유는 예외
- 근로조건
-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
- 통근
- 왕복 3시간 이상
- 최종 판단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사유
| 사유 | 기준 |
|---|---|
| 임금체불 |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
| 최저임금 미달 |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
| 통근 곤란 | 왕복 3시간 이상(사업장 이전 등) |
| 차별, 성희롱 등 | 본인 뜻에 반해 피해 |
| 가족 간호 | 30일 이상 간호, 휴가·휴직 불가 |
| 본인 질병·부상 | 업무 곤란, 업무 전환·휴직 불가 |
| 임신, 출산, 육아 | 휴가·휴직 불가 |
| 권고사직, 희망퇴직 모집 | 경영 사정 등 |
함께 갖춰야 할 조건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도 갖춰야 하고, 재취업 활동도 해야 합니다.
주의점
- 사직서 문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최종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 사유가 생긴 지 오래 지나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안내는 일반적으로 3~4개월 이내 퇴사를 기준으로 듭니다.
근로조건이 나빠진 경우 더 보기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아래 일이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때나 이후 일반적 조건보다 낮아짐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휴업 중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음
임금 체불은 미지급뿐 아니라 지연 지급도 포함합니다. 체불액에 따라 기간 조건이 다르게 안내되기도 하므로 체불 내역을 들고 상담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
-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됨
- 경영 악화 등으로 권고사직, 희망퇴직 모집에 응함
- 정년 도래, 계약 기간 만료
- 사업 내용이 법을 어기게 됨
권고사직이라면 이직확인서의 코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통근 기준 자세히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장 이전, 먼 지역으로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 동거하려는 이사 등이 해당합니다. 회사가 통근차나 숙소를 제공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하지 않는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퇴사 시기도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안내는 일반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3~4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상담은 통근 사유에 1~2개월을 합리적 기간으로 설명합니다. 늦어질 것 같으면 먼저 물어보세요.
건강·가족 사유 자세히
| 사유 | 조건 |
|---|---|
| 부모·동거 친족 간호 |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 휴가·휴직 불허 |
| 본인 질병·부상 | 업무 전환·휴직 불허, 의사 소견서 등으로 객관 인정 |
| 임신·출산·육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휴가·휴직 불허 |
공통 핵심은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는데 안 됐다는 점입니다. 요청 기록을 남기세요.
흔한 상황별 판단
| 상황 | 가능성 |
|---|---|
| 월급이 석 달째 밀림 | 체불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 회사가 먼 곳으로 이사 | 왕복 3시간 이상 확인 |
| 상사와 갈등으로 퇴사 | 그 자체로는 어려움, 괴롭힘 등 사유는 상담 |
| 이직이나 창업 준비 | 수급 제한 사례 |
| 계약 기간 끝남 | 정당한 사유에 해당 |
마지막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니 표는 참고만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단순히 다른 일을 찾으려고 그만두면요?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회사에 말 안 하고 그만두면요?
사유 증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센터에 묻고 회사 요청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썼어요
사직서 문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유와 증빙을 들고 고용센터에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