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2026, 하루 최대 68,100원 며칠 받나
- 기간 조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하루 금액
- 기초일액의 60%, 최대 68,100원
- 받는 일수
- 나이와 가입 기간별 120~270일
- 받는 기한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금액은 2026년 기준 최대 68,100원입니다.
받는 조건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수급이 제한되는 대표 사례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그만둔 경우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자발적 이직
하루 금액
| 구분 | 금액 |
|---|---|
| 기본 | 기초일액의 60% |
| 상한 | 하루 68,100원 |
| 하한 | 1일 소정근로시간 × 10,320원 × 80% |
60% 값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받고,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을 받습니다. 하한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66,048원입니다. 산식으로 계산하면 6시간은 49,536원, 4시간은 33,024원입니다.
금액은 이직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2026년 이전 이직자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내 월급으로 실업급여 계산하기기초일액 구하기, 상·하한 적용, 총액 계산 예시받는 일수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이직일 기준입니다.
신청 시기
신청 기한은 따로 없지만,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총액은 얼마쯤일까
월 임금과 일수별 어림값입니다.
| 하루 금액 | 120일 | 180일 | 240일 |
|---|---|---|---|
| 66,048원(8시간 하한) | 약 793만 원 | 약 1,189만 원 | 약 1,585만 원 |
| 68,100원(상한) | 817만 2,000원 | 1,225만 8,000원 | 1,634만 4,000원 |
월 임금이 300만 원이어도 8시간 근무라면 60% 값이 하한보다 낮아 하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달라도 하루 금액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180일이 안 되는 경우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무급 휴일은 빠집니다. 고용보험 안내는 근무 기간이 6~7개월이면 180일을 못 채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 5일 근무자는 달력으로 6개월 일해도 부족할 수 있으니 퇴사 전 확인하세요.
돈은 언제 들어오나
실업급여는 신청만으로 매달 자동 입금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 인정받아야 그 기간 치를 받습니다. 실업인정일은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합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받는 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받는 중 일을 하면
월 6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일용근로, 임금이 구직급여 일액 이상인 경우 등은 최초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사실을 숨기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빨리 취업하면 수당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일수가 절반 이상일 때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 이상 남았으면 남은 금액의 2/3, 1/3 이상 2/3 미만이면 1/2로 안내돼 있습니다. 이직한 회사 재취업이나 2년 안에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되지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내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받아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별도 제도입니다. 조건을 갖췄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수급 기한 12개월이 왜 중요한가요?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일수가 남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일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