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기간 14일, 늦으면 과태료와 온라인 가능 여부
- 기한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지연 시
- 5만 원 이하 과태료
- 온라인
- 정부24, 본인 신청
- 횟수 제한
- 온라인 30일에 1회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
| 방법 | 조건 |
|---|---|
| 주민센터 방문 | 새 거주지 관할 |
| 정부24 온라인 | 이사하는 본인 신청, 인증서 필요 |
재외국민과 해외체류자는 온라인이 안 되고 주민센터에 가야 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순서 보기인증서, 세대주 확인, 처리 시간보증금이 있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생활법령은 이사 당일 함께 받기를 권합니다. 실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권리가 보호됩니다.
온라인 주의점
- 대리인 신청 불가
- 세대원이 신고하면 세대주 확인 필요
- 한 달(30일)에 1회만 가능
- 업무시간(9시~18시) 접수분은 3시간 안에 처리
이사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볼 것
| 할 일 | 기한·내용 |
|---|---|
| 전입신고 | 14일 이내 |
| 확정일자 | 이사 당일 함께 권장 |
| 자동차 주소 | 번호판에 지역 표시가 있거나 시·도가 바뀌면 별도 변경(생활법령 30일 이내, 기한은 신고 때 확인) |
| 임대차 신고 | 해당하면 함께 확인 |
| 주소 변경 | 카드, 은행, 택배 주소 |
세입자에게 왜 중요한가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더해집니다. 이사 당일 함께 받으면 보호가 빨라집니다. 계약 전 등기부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하는 사람
세대주 등 신고 의무자가 합니다. 세대원이 온라인으로 옮기면 전입지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세대에서 일부만 나오면 전출지 세대주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가 있다면
번호판에 지역 표시가 없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체로 자동차 등록 변경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 표시 번호판이거나 다른 시·도로 옮겼다면 30일 이내 별도 신고합니다.
늦었을 때
14일을 넘겼어도 바로 신고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온라인 처리 시간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 낸 신청은 다음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간(약 7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17세 미만과 외국인은 혼자 온라인 신청을 끝낼 수 없어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거짓 신고는 위험합니다
정부24 유의사항에 따르면 거짓 신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실제 살지 않는 곳으로 옮기는 위장전입을 부탁받아도 하지 마세요.
상황별 빠른 답
| 상황 | 답 |
|---|---|
| 혼자 원룸으로 이사 | 본인이 세대주로 신고 |
| 부모님 집으로 들어감 | 세대주(부모) 확인 필요 |
| 오피스텔 거주 | 실제 거주지면 신고 대상 |
| 기숙사·고시원 | 주민센터에 방법 문의 |
자주 묻는 질문
거짓으로 하면요?
정부 안내는 거짓 신고가 처벌 대상이라고 명시합니다.
주말에 이사했어요
정부24로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접수분은 3시간 안에 처리되고, 그 밖에는 이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와 뭐가 다른가요?
확정일자는 비용이 적고 집주인 협조 없이 받습니다. 전세권 등기는 비용이 더 들고 집주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 인증서가 없어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처리됐는지 어떻게 아나요?
정부24 나의민원이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