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과 금액 2026,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 소득
-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 가구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 최대
-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원
- 기한 후
-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주는 지원금입니다. 2026년 정기 신청(2025년 소득 기준)은 6월 1일에 끝났지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
소득과 재산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최대 금액 |
|---|---|---|
| 단독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자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배우자 포함)
신청 방법 요약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QR 코드, 모바일 안내문, 자동응답(ARS)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합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내 가구 유형 먼저 정하기
| 유형 | 기준 |
|---|---|
| 단독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음 |
| 홑벌이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
| 맞벌이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
같은 소득이어도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모를 모시고 산다면 부모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이고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하는지 확인하세요.
총소득에 들어가는 돈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더합니다.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넣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합니다. 조정률은 도매업 20%부터 부동산 임대업, 인적용역, 가사서비스 90%까지입니다.
재산에서 많이 헷갈리는 점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고 합칩니다. 전세로 산다면 주택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집을 빌린 경우는 평가 방법이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
| 구분 | 기간 |
|---|---|
| 정기 신청 | 5월(2026년은 6월 1일까지) |
| 상반기 소득 반기 신청 | 9월 1~15일 |
| 하반기 소득 반기 신청 | 3월 1~15일 |
| 정기 기한 후 |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등 조건이 있으니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언제 입금되나
2026년 정기 신청분은 8월 27일 지급 예정으로 안내됐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상담센터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 후에 신청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100만 원이면 95만 원입니다.
신청하면 모두 최대 금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최대 금액은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나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세요.
사기 문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