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직장인도 해야 하는 경우
- 신고 기간
- 다음 해 5월(2026년은 6월 1일까지)
- 성실신고 대상
- 6월 30일까지
- 프리랜서
- 3.3% 뗐어도 신고 대상
- 금융소득
- 이자·배당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고,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정확한 기한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 예시
| 경우 | 신고 |
|---|---|
| 사업소득(임대 포함) | 대상 |
| 프리랜서 3.3% 소득 | 대상 |
| 회사 1곳, 다른 소득 없음 |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 |
| 회사 2곳 이상, 합산 정산 안 함 | 대상 |
| 근로소득 + 사업·임대소득 | 합산 신고 |
| 이자·배당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 연금소득, 기타소득 | 금액·종류에 따라 확인 |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액 × 일수 × 10만분의 22입니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로 적게 낸 세액의 10%(부정행위 40%)입니다. 환급받을 사람도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 모두채움 확대: 연말정산을 빠뜨린 중도퇴사자, 첫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1인 유튜버 등에게 안내했습니다.
- 이대로 신고하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제출합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해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끝내면 위택스로 이어집니다.
- 펀드 외국납부세액: 2025년 귀속분부터 투자자가 신고 때 직접 공제를 신청합니다.
세금을 한꺼번에 못 내면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유가민감업종 등 세정지원 대상 265만 명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다음 해 대상은 공고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이 틀렸다면
놓친 공제는 5월 신고에 넣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나 부양가족 오류를 안내받았다면 5월에 가산세 없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하반기 점검에서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환급은 언제 되나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가 내용을 고치지 않고 제출하면 2026년에는 6월 5일부터 지급됐습니다. 공제를 추가한 경우 등은 신고기한 뒤 30일 안에 지급합니다.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
| 대상 | 기간 |
|---|---|
| 일반 | 다음 해 5월 1~31일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다음 해 5월 1일~6월 30일 |
| 거주자 사망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국외 이전 출국 | 출국일 전날까지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2026년은 6월 1일까지였습니다. 2027년 일정은 공고로 확인하세요.
올해 소득을 지금 줄일 수 있나
올해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경비 영수증과 사업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신고가 쉬워집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묻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잡이면 무조건 신고하나요?
회사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쳐 연말정산했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합치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나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입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안내는 모바일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가지만, 받지 못해도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안내를 받았는데 낼 세금이 없어요
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꼭 맡겨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은 직접 낼 수 있고, 장부가 복잡하면 전문가와 상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