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비사업용 승용 2년과 미검사 과태료
- 주기
- 2년(신차 최초 5년)
- 기간
- 만료일 전 90일~후 31일
- 지연 과태료
- 30일 이내 4만 원, 최고 60만 원
- 예약
- TS 1577-0990, 사이버검사소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새 차의 최초 유효기간은 5년으로 안내됩니다. 옛 자료의 4년은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이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칩니다. 그래서 일찍 받아도 다음 주기가 줄지 않습니다.
과태료
| 지연 기간 | 금액 |
|---|---|
| 기간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 4만 원 |
| 31일째부터 |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 원 가산 |
| 115일 이상 | 60만 원 |
과태료는 지자체가 부과합니다.
내 차 만료일 조회와 예약 보기사이버검사소 조회, 예약, 준비, 과태료 표차 종류별 주기
| 차종 | 구분 | 차령 | 주기 |
|---|---|---|---|
| 승용 | 비사업용 | 전체 | 2년 |
| 승용 | 사업용 | 전체 | 1년 |
| 승합 경·소형 | 공통 | 4년 이하 / 초과 | 2년 / 1년 |
| 승합 중·대형 | 공통 | 8년 이하 / 초과 | 1년 / 6개월 |
| 화물 경·소형 | 비사업용 | 4년 이하 / 초과 | 2년 / 1년 |
| 화물 경·소형 | 사업용 | 전체 | 1년 |
| 화물 중·대형 | 비사업용 | 5년 이하 / 초과 | 1년 / 6개월 |
신차의 최초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 5년, 사업용 승용 2년입니다.
무엇을 검사하나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을 봅니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공회전 상태로, 경유 차량은 무부하 급가속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화장치, 좌석안전띠 등이 판정 대상입니다.
떨어지면
부적합을 받으면 재검사 기간 안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 원칙은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입니다. 검사기간 전후에 신청했거나 배출가스 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합이면 판정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에서 뺍니다.
과태료 계산 감 잡기
기간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면 4만 원입니다. 31일째부터 3일을 넘길 때마다 2만 원이 더해지고,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입니다. 며칠 늦었는지 빨리 줄이는 것이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언제 예약하면 좋나
만료 90일 전부터 받을 수 있고, 기간 안이면 다음 주기가 줄지 않습니다. 월말과 마감 근처는 붐빌 수 있어 여유 있게 예약하세요.
언제부터 세나
최초 검사는 신규 등록일부터, 이후에는 직전 검사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못 받을 사정이 있으면
도난, 사고, 압류, 장기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연장이나 검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래 안 받으면
과태료만이 아닙니다. 생활법령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운행정지명령과 번호판 영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어디서 받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사업자에서 받습니다. 지역과 차량에 따라 종합검사 대상일 수 있으니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내 만료일을 어떻게 아나요?
TS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 등록번호로 조회합니다.
어디에 전화하나요?
공단 예약 전화는 1577-0990입니다. 민간 지정 정비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지는 지역에서 확인하세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번에 확인한 공단 페이지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검사소 예약 화면이나 1577-0990에서 확인하세요.
일찍 받으면 손해인가요?
만료 전 90일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칩니다. 이 기간 안이면 다음 주기가 줄지 않습니다.
검사 안내가 안 왔어요
안내를 못 받아도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사이버검사소에서 직접 조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