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겨울 난방비 지원금 3가지, 최대 701,300원 대상과 금액
- 에너지바우처
- 기초수급 + 세대원 조건, 295,200~701,300원
- 연탄쿠폰
- 연탄보일러 사용 저소득 가구, 54.6만 원
- 연탄전환
- 2026년 보일러 전환 세대, 576,000원
- 주의
- 연탄쿠폰과 에너지바우처 중복 불가
정부의 겨울 난방비 지원은 집의 난방 방식에 따라 나뉩니다. 대부분의 가구는 에너지바우처를, 연탄보일러를 쓰면 연탄쿠폰을, 올해 연탄에서 보일러로 바꿨다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확인하세요.
세 제도 비교
| 구분 | 에너지바우처 | 연탄쿠폰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
| 주요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 세대원 조건 | 연탄보일러 사용 저소득 가구 | 2026년 1월 이후 연탄에서 보일러로 전환한 세대 |
| 금액 | 세대원 수별 295,200~701,300원 | 가구당 54.6만 원 | 576,000원 |
| 사용처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 연탄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
| 신청처 |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 행정복지센터 | 공식 안내 확인 |
에너지바우처 대상
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등록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
세대원 수별 금액은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입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우리 집 신청처 찾기가구 상황에 맞는 제도 찾기, 신청처, 준비 서류연탄쿠폰 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 난방용으로 쓰는 가구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 대상입니다. 소외계층에는 65세 이상, 장애인,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됩니다.
함께 받을 수 없는 경우
-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받은 가구는 에너지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2026년 10월 이후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가구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글은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할인 제도를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 제도는 공식 자료를 확인한 뒤 따로 정리합니다.
집 형태별로 보면
| 난방 | 먼저 볼 지원 | 메모 |
|---|---|---|
| 도시가스 |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 | 고지서 준비 |
| 지역난방·아파트 |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 | 관리비 고지서 |
| 기름보일러 |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등유 구입 |
| LPG |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구입처 확인 |
| 연탄 | 연탄쿠폰 또는 카드 | 중복 불가 |
신청 시기와 쓰는 시기
2026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은 10월에 시작됐습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사용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에 신청해도 쓸 수는 있지만 일찍 신청해야 추운 달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안내와 헷갈리기 쉬운 점
인터넷에 있는 등유바우처, 최대 59만 2,000원 같은 금액은 지난 연도 자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에 같은 금액인지는 이번 확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24와 통합상담센터(1600-3190)의 올해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수급자가 아니라면
긴급복지 지원에서 동절기 연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묻습니다. 단, 받으면 에너지바우처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느 제도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 문의하세요.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에너지바우처를 못 받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 등은 연탄쿠폰이나 연탄전환 바우처 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