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5만 원, 대상과 사용처와 12월 마감
- 금액
-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
- 대상
- 연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
- 신청 마감
- 2026년 12월 18일 18시(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사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
연매출이 낮은 소상공인은 공과금, 4대 보험료 등에 쓸 수 있는 25만 원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 기준 신청은 2026년 12월 18일 18시까지이며,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
-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신청일 기준 영업 중
-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1개만 신청
어디에 쓸 수 있나
| 쓸 수 있음(공고 기준) | 쓸 수 없음 |
|---|---|
|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 통신비 |
| 4대 보험료 | |
| 차량 연료비 | |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언제까지 쓰나
바우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기한 뒤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매출액은 이렇게 봅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합니다.
| 개업 시기 | 계산 |
|---|---|
| 2024년 이전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 2025년 개업 | 개업 후 월 평균 매출 × 12개월 |
공고 예시: 2025년 10월 20일 개업, 2025년 매출 2,500만 원이면 2,500만 원 ÷ 3개월 × 12개월 = 1억 원으로 대상입니다.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부가세 신고를 안 했다면 신고 후 신청해야 합니다.
못 받는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흥주점, 도박·사행성 업종, 담배 중개·도매
- 약국, 병원·한의원 등 보건업
- 법무·세무·회계업, 금융·보험업
-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 등 일부 예외)
- 수의업, 점술업
정확한 목록은 공고 붙임 1을 확인하세요.
사업체가 여러 개라면
1인이 여러 사업체 대표여도 1곳만 신청합니다. 공고 예시로 매출 4억, 1억, 5억 원 세 곳을 가졌다면 1억 원 사업체로 신청합니다. 공동대표는 주대표 1인만 가능합니다.
바우처는 어떻게 차감되나
| 결제 | 바우처 잔액 | 내 부담 |
|---|---|---|
| 공과금 25만 + 음식점 25만 | 0원 | 25만 원 |
| 공과금 10만 + 음식점 40만 | 15만 원 | 40만 원 |
사용처 결제에서 자동으로 먼저 차감되고, 증빙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신청해도 쓸 수 있나
공고상 신청은 12월 18일 18시까지(잠정)이고, 사용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쓸 시간이 짧습니다. 12월 공과금, 보험료, 연료비 결제일을 먼저 보세요.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될 수 있으니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청 전 확인 세 가지
- 국세청 매출 신고가 끝났는가
-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가
- 쓰려는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가 있는가
부동산업은 전부 안 되나
부동산 관리업, 동일 장소 6개월 이상 운영한 부동산 중개·대리업 등 일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 붙임 1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신청이 끝났을 수도 있나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먼저 소상공인24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하세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공고의 전용 콜센터 1533-06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차량 연료는 전기도 되나요?
공고는 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 등 연료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 연료비입니다.
잘못 쓰면요?
허위 신청이나 목적 외 사용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항목의 다른 지원과 중복이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개업했어요
공고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상이 아닙니다.